카테고리 없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 시 경영진 처벌한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카이사르)- 투자 아이디어

디오게냉스 2021. 1. 9. 17:00

www.yna.co.kr/view/AKR20210108147500530

 

중대재해땐 기업사장 1년이상 징역 가능…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 연합뉴스

중대재해땐 기업사장 1년이상 징역 가능…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영재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08 18:08)

www.yna.co.kr

최근에 중대재해법이라는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무슨법인지 알아보고 그 후에 내 생각과 떠올린 투자아이디어에 대해 가투소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법 해석이 능통하지 않아 제 의견이 들어있는 마지막 문단의 팩트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통과됐으니 길지만 요약하기보단 기사를 다 찬찬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만 줄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중대 재해 발생하면 대표이사도 처벌 가능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산재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는 실질적 관리 아래에 있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된다. 하청 노동자가 중대 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대 시민재해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대 시민재해에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을 무시해 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입법 과정에서 예외가 많이 만들어져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 산업재해 처벌의 예외로 한 게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힌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3만곳이고 종사자 수도 333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2019년 국내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 206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64명(79.6%)에 달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도 42명(20.4%)이나 됐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돼도 당분간 산업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낮아졌다.

당초 의원 발의안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징역형의 하한선을 1년으로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 대신 10억원의 상한선을 뒀다.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의원 발의안은 손해액의 5배를 하한선으로 규정했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손해액의 5배가 상한선으로 바뀌었다.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안전 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 규정도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중대 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원 발의안 조항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조항도 빠졌다.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는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경우가 많아 발주자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전력 등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형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노사 모두 반발…산업 현장 안착 쉽지 않을 듯

 

중대재해법은 노사 양쪽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으로 규정하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대다수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며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갠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단 산업재해는 인간 목숨이 달린 일인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항상 부작용을 불러오는 게 자연의 순리 아닐까?. 기사에도 나오듯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급격하게 법안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물론 안전 수칙을 적용하지 못한 작업환경을 구성한 책임자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은 경영을 하는 입장이고 현장 하나 하나 안전을 확인하면 비효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라는 중간 직군이 생겨났고 부가가치가 생성되어 누구의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가 순환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법은 안전관리자만 처벌하는것이 사업주의 꼬리자르기? 라고 보고 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여 사업주까지 처벌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모두 자신이 사업주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집중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선 안전수칙을 사업주인 내가 강조한다 해도 그 밑에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우리 모두 가끔 늦잠을 자고, 일을 실수할때 있고 의사분들도 의료사고를 낼때가 있다. 목숨이 걸린일은 이런 실수가 없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를 한다. 목숨이 관련된 일이라도 실수는 발생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이런 급작스런 법의 변화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이익을 거꾸로 침해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사업주라면 고용하는 노동자수를 급격히 줄일것이다. 나의 처벌 확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줄어든 노동자수를 대체하기 위해 자동화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존에 사람이 해도 되는, 사람이 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법에 걸려 내 위치가 위태로울수 있다면 기계가 대체될것이다. 

 

자동화는 아직까진 규모와 자금이 있는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법안은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상은 1년 뒤부터 바로 법이 적용된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당장에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50인 미안 사업장도 유예기간동안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다. 자동화를 하는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선 고객 Q가 늘어나는 것이다. 몇몇 회사가 머리에 떠오르고 있다. 결국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낙오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항상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노동자들에겐 위험이 존재하고 자동화 기업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비슷한 논리로 결과가 이어질거 같은 느낌이다... 법에는 감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입법자들은 법을 만들때 감성보단 이성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다만 사람의 목숨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지키는 안전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